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350 · 제22대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 등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자(대기업을 말함)가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는 2025년까지는 면제이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9년에 일몰될 예정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항공 관련 운송ㆍ제조ㆍ정비(MRO)산업 분야에서 비용 상승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 외의 자에 대한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9-29발의·제출
- 2025-09-30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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