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350 · 제22대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 등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자(대기업을 말함)가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는 2025년까지는 면제이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9년에 일몰될 예정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항공 관련 운송ㆍ제조ㆍ정비(MRO)산업 분야에서 비용 상승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 외의 자에 대한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9-29발의·제출
  2. ✓2025-09-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