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3351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상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소셜믹스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추첨 위반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비용 지불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겨 유사례의 발생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칙을 지킨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것임. 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발생했던 위반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개추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6항 및 제136조제7호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9-29발의·제출
- 2025-09-30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10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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