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3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자본조달과 산업단지 임대를 넓히고, 첨단기업 확인서 발급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요국의 대규모 팹 건설 경쟁과 팹 건설비용 급증으로 전통적 자금조달만으로는 대규모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업이 관련 기업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확인 제도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한 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유효기간을 정한 첨단기업 확인서가 발급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확인이 취소됩니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전략기술 보유자 등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치면 다른 출자자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공동출자법인은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더라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금융리스업 외 다른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략산업특례기업을 임차인으로 하는 산업단지 임대사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 할 수 있고, 특례기업은 관리권자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례 부여 후 5년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요건을 재심사해 특례 유지 또는 취소를 의결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첨단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확인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첨단기업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첨단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가 제한됩니다.
개정안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자자와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손자회사는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현행
공동출자법인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는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공동출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업 외에 다른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고, 손자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지 않으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본문과 제39조, 제39조의2에 따라 산업용지나 공장등의 임대, 처분, 분할이 제한됩니다.
개정안전략산업특례기업을 임차인으로 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특례기업은 관리권자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산업용지 분할과 공유지분 처분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이후 등 법이 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정안전략산업특례기업은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도 소유한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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