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고 있는바, 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식을 통한 해고 통지가 법적 효력을 갖는 ‘서면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이에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여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유도하는 한편, 통지 방식과 관련한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9-29발의·제출
- 2025-09-30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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