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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354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증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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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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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9발의·제출
  2. ✓2025-09-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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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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