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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33 · 제22대 · 법률안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로 유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기국회 전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마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과 정부 결산 제출시기를 앞당기려 하며, 이에 맞춰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출시기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회 제출 기한이 다음 연도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겨집니다.제21조제4항

  2.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출 기한이 기존과 같은 5월 31일로 유지됩니다.

  3. 보고서 작성과 제출 기한도 함께 조정됩니다. 중앙관서의 장의 조달청장 제출은 2월 5일(총선거 해 2월 20일), 조달청장의 재정경제부장관 제출은 2월 25일(총선거 해 3월 10일)입니다(제1항).

  4. 재정경제부장관의 감사원 제출 기한은 3월 25일(총선거 해 4월 10일)로 앞당겨집니다(제3항).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은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하여 3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개정안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5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달청장은 3월 10일 대신 2월 2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각각 2월 20일과 3월 10일로 합니다.

  •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연도 3월 25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로 합니다.

  •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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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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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4발의·제출
  2.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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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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