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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29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기한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앞당기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결산 심의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결산을 조기에 완료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에서 결산의 심의·의결 기한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바꿉니다.

  2. 현행법은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결산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제안자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어서, 현행 기한으로는 결산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4발의·제출
  2.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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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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