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368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현재 11개 시ㆍ도 89개 시군구로 이 중 군 지역은 69개 지역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3월 발표한 소멸위험지역은 8개 시ㆍ도 130개 시군구로 군 지역의 인구감소와 소멸위험이 높음. 통계청의 2024년 지역별 순 이동자수를 보면, 경상남도 △9,069명, 경상북도 △8,003명, 광주광역시 △7,962명, 전북특별자치도 △6,060명, 전라남도 △3,988명, 강원특별자치도 △2,527명으로 확인되는 등 군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임.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은 저소득층, 고령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군 지역의 인구감소 특징 중 하나인 청년인구 유출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최근 지자체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내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출생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격, 공급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입주자격을 통한 인구감소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자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격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 방법, 임대조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제48조제3항 및 제49조의11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9-29발의·제출
  2. ✓2025-09-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문금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