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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357 · 제22대 · 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각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정규 장교가 될 사관생도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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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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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9발의·제출
  2. ✓2025-09-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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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건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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