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34 · 제22대 · 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에 산촌지역 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촌 관광 분야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산촌진흥지역에서 관광 분야 사업을 포함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특화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안산촌진흥특화사업(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추진하려는 경우 특화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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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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