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상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벤처투자회사와 달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유사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와 규제차익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상 신기술사업자의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안 제45조의2 제1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예외 대상은 선행조건 미충족 상태의 투자금 납입, 진술과 보장 사항의 거짓 확인, 투자금 사용 용도 위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입니다.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안 제45조의2 제2호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제57조에 제3호의2가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투자계약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제3자 연대책임 부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상 신기술사업자의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현행
허가·등록의 취소 등 사유에 이 행위와 관련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5조의2를 위반한 경우가 제57조제1항 제3호의2로 신설되어,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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