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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372 · 제22대 · 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사망ㆍ고령ㆍ심신장애 등의 경우 대출원리금을 면제하고 있음. 미국의 학자금대출 관련 법률인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HEA)은 연방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잔존 원리금을 일시에 면제하는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대상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관련 혜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훈ㆍ보상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음. 이에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별한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훈ㆍ보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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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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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30발의·제출
  2. ✓2025-10-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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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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