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9-30발의·제출
- 2025-10-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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