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393 · 제22대 · 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택법」은 30호ㆍ30세대 이상 단독ㆍ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 외 건축물 분양 시 이를 주거용으로 안내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주택 분야에 대해서도 분양 대행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분양대행자에 대한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고, 건축물 표시ㆍ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한 허가권자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규정하고, 허가권자가 분양대행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한편 분양 대행 관련 정책 수립 및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분양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지정하도록 하고, 분양사업자의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5 신설). 나.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의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허위 광고, 강압적 권유 등 행위를 금지함(안 제6조의6 신설). 다.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 또는 광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하고, 허가권자에게 해당 표시ㆍ광고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의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함(안 제6조의7 및 제6조의8 신설). 라.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타인으로 하여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유인 또는 강요한 자,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등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9-30발의·제출
  2. ✓2025-10-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손명수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