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제3종 가축전염병의 이동제한은 긴급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축 관리·운반·출하 등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나 이들의 방역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조치 이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제3종 가축전염병은 일률적인 이동제한이 농가의 신고·협조 유인을 낮추고 방역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도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제17조의6제1항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결과를 고려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준용합니다.제28조의2제1항 단서
위험도 평가의 대상·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제28조의2제2항
고용된 사람이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0조제3항제4호의6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소유자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제60조제2항제5호의10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의6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소유자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현행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을 준용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어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준용합니다.
- 현행
제3종 가축전염병 관련 위험도 평가 규정: 없음
개정안위험도 평가의 대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제60조제2항제5호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안같은 위반 행위자 중 가축의 소유자등에 한정합니다.
- 현행
제60조제3항: 제17조의6제1항 위반 규정 없음(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목록에 해당 행위 없음)
개정안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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