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30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의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기능이 부족해 중도매인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들었습니다. 또 거래 신속성이 요구되는 유통 특성상 상대방이 중도매인인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일률적인 형사처벌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시장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은 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제88조제9호)을 삭제합니다.
개정안은 같은 위반행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신설합니다.제90조제1항제1호의2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8조제9호: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제88조제9호를 삭제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제90조제1항에는 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90조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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