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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39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는 국익을 최우선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신원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 자격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두텁게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14조의1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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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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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30발의·제출
  2. ✓2025-10-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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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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