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437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하도급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심각한 산업재해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을 모두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근로자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비용 보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작업중지가 제한ㆍ위축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당한 작업중지를 구실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급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0-01발의·제출
  2.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