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소비자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다수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데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소비자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조
책임이 확인되면 피해 소비자가 채권신고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1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3항
자료보전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당사자신문 등 증거개시 성격의 제도를 도입합니다.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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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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