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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40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 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및 제18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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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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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01발의·제출
  2.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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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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