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3404 · 제22대 · 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육성ㆍ보호 대상이 됨. 그런데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관련 기술에 대해서만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 에너지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ㆍ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0-01발의·제출
-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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