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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50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모범운전자의 부상·사망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사무실 운영비 등을 현행법에서 지원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모범운전자가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보상 체계가 없어 피해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제2항

  2.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제3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제4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운영비 및 보험비 지원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규정이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4발의·제출
  2.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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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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