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3432 · 제22대 · 법률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의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점과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0-01발의·제출
-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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