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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438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자율규제로서 시장감시, 이상거래 심리 및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조성기능과 시장감시기능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시장감시업무와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 역시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감시법인의 신설 1) 시장감시법인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2)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시장감시 규정을 삭제함(안 제78조제4항 및 제402조부터 제405조까지 삭제 등). 3)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14조의2 및 제414조의3 신설). 4)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감리와 감시 결과에 따른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제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14조의7 및 제414조의12 신설). 5)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하며,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하고 독립이사는 외부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414조의10 신설). 6)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14조의11, 제414조의13 및 제414조의17 신설). 7) 금융위원회의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14조의16 및 제414조의18 신설). 나. 거래소 및 지정거래소의 청산업무를 삭제함(안 제377조, 제378조제1항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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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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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01발의·제출
  2.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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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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