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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40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0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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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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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01발의·제출
  2.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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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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