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45 · 제22대 · 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양봉인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정하는 조문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양봉산업이 화분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생태계의 핵심산업이라는 점과, 2만 명 이상의 양봉인이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를 기념할 법정기념일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률에 제17조의2(양봉인의 날)를 신설하여 매년 3월 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정합니다.
양봉인의 날은 꿀벌의 공익적 가치와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양봉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날로 규정됩니다.
양봉인은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양봉인의 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매년 3월 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정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봉인의 날 관련 행사, 교육 및 홍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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