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행정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0-01발의·제출
-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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