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433 · 제22대 · 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낚시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 등 지역은 실족으로 인한 추락ㆍ고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서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요청이 어렵고 발견이 지연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 지역을 알리는 안전 조치 및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0-01발의·제출
  2.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0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