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942 · 제22대 · 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과 사료 병원체 검사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료가 다수의 농가에 동시 공급되는 특성상 병원체에 오염되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물품에 대한 관리방식과 행정조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축방역관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 등이 있으면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3항제3호

  2.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3항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3제1항

  4. 채취한 사료 시료의 병원체 검사는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이 하며,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로 봅니다.제23조의3제2항

  5. 관련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8조제3호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도축장·집유장 등 작업장에 들어가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가축방역관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가 있으면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시설 등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은 조건에서 빠집니다.

  • 현행

    조문에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를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료 시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채취한 사료 시료를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검사는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로 봅니다.

  • 현행

    제58조제3호는 제23조제1항·제2항 위반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58조제3호의 벌칙 대상에 제23조의3제1항 위반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14발의·제출
  2.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