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425 · 제22대 · 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제정원: 정원을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그 종류에는 교육정원, 치유정원 및 실습정원 등이 있음.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0-01발의·제출
-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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