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계약 체결 시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기간을 2027년 3월 1일에서 2032년 3월 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반 은행과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례 만료 시 농촌 보험 서비스 수준 저하 등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기간을 2032년 3월 1일까지 연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 판매 금지 기한도 2032년 3월 1일로 연장합니다.제29조제2항 인용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의 상품 모집액 비율 중 설립 후 5년이 지난 날부터의 기간 상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법은 2027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032년 3월 1일까지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2027년 3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2032년 3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설립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5년까지 모집액 상한 비율은 신규 모집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입니다.
개정안설립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0년까지 모집액 상한 비율은 신규 모집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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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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