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3405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5-10-01발의·제출
-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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