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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407 · 제22대 · 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용광고에 핵심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합격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서면 등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채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4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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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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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01발의·제출
  2.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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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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