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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459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나 국제공조의 한계로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위 협약 제16조 등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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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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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02발의·제출
  2. ✓2025-10-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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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2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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