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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36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관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정부지원 근거가 법률상 미비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 이외 채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정의합니다.안 제12조제1항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4. 기존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항은 호 번호가 바뀌며, 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함께 적용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폐업을 원하지 아니하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의 호가 열거되어 있으며,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지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지원을 사업 항목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업 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를 사업 항목으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14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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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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