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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467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적인 장치임.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에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거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행정부 주도의 단일한 대화 채널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 기구가 멈추었을 때 사회 전체의 갈등 조정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에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들 간의 협의ㆍ합의ㆍ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사회적대화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에 맞추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도록 의장 직무를 추가함. 이를 통해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기능과 입법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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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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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02발의·제출
  2. ✓2025-10-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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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4명

  • 더불어민주당23명
  • 무소속1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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