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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486 · 제22대 · 법률안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대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의 발전은 질병 진단ㆍ치료, 식량 생산, 산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었으나 동시에 유전체 정보 등 인체정보의 해외 유출, 오ㆍ남용, 합성생물학 기술의 악용 등으로 인해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음. 특히 최근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유전체 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리국민의 인체정보가 통제 없이 해외로 반출되고, 생물학 무기 제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불안과 보건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생물보안 관련 법률 및 제도 보완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전체 정보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춰, 본 법안은 체계적인 인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정보 주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체정보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기본계획 및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인체정보의 관리ㆍ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인체정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공공기관, 보건의료인ㆍ보건의료기관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ㆍ보유한 유전정보 및 보건의료정보(익명화 또는 가명처리한 정보 포함)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체정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인체정보를 외국인,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 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인체정보의 수집ㆍ분석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사. 인체정보 보호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다수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정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인체정보 재식별ㆍ무허가 국외이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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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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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02발의·제출
  2. ✓2025-10-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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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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