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허가 제한 및 결격사유에 근로기준법·선원법상 강제노동, 폭행 위반 시 제재를 신설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업 현장에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원양어업은 해상 조업의 특성상 선원 인권보호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이런 위법행위를 허가 제한 및 결격사유에 직접 반영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고,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규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양어업허가 제한 사유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7조제1항 제18호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를 허가 제한 사유로 신설합니다.
- 현행
결격사유에 노동 관련 법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조제1항 제4호로 위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허가 결격사유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