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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74 · 제22대 · 법률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원양어업 허가 제한 및 결격사유에 근로기준법·선원법상 강제노동, 폭행 위반 시 제재를 신설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업 현장에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원양어업은 해상 조업의 특성상 선원 인권보호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이런 위법행위를 허가 제한 및 결격사유에 직접 반영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고,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위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결격사유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규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양어업허가 제한 사유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 제18호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를 허가 제한 사유로 신설합니다.

  • 현행

    결격사유에 노동 관련 법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1항 제4호로 위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허가 결격사유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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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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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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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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