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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47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임. 2013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31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2023년 기준으로 전국 3,530개 읍ㆍ면ㆍ동 중 1,531개의 읍ㆍ면ㆍ동(43.3%)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지방자치법」에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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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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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02발의·제출
  2. ✓2025-10-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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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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