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노인관련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기관·단체를 추가해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노인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기관이 넓어집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가 노인관련기관에 추가됩니다. 다만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합니다.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추가됩니다. 다만 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전에 노인학대 관련범죄를 범하고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관련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제39조의17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입니다.
개정안제15호로 보건진료소(「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가, 제16호로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가 노인관련기관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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