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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8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2027~2029년에 양도하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고령 1주택자가 은퇴 후 비수도권 이주를 원해도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후 주거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 이주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기간 보유·거주한 고령자의 이주 매각을 투기 목적 양도와 구별해 세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양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2027년), 100분의 40(2028년), 100분의 30(2029년)을 감면합니다.

  2.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65세 이상이고, 1세대가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4. 해당 과세기간 감면액은 5억원(4억원 또는 3억원 감면 시 각각 4억원, 3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5. 양도 후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1조의3을 신설하여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수도권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현행

    해당 규정이 없어 감면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감면율은 2027년 양도 시 100분의 50, 2028년 양도 시 100분의 40, 2029년 양도 시 100분의 30입니다.

  • 현행

    해당 규정이 없어 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과세기간 감면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하며, 100분의 40 감면 시 4억원, 100분의 30 감면 시 3억원입니다.

  • 현행

    해당 규정이 없어 이주 후 사후 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이주하지 않거나, 5년 이내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거나, 1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다시 취득하면 감면세액을 2개월 이내 납부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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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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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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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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