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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465 · 제22대 · 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ㆍ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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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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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02발의·제출
  2. ✓2025-10-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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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정성국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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