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인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가 제외되며,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범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합니다.제59조의3제1항제14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경우 대표자 및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로 적용 범위를 한정합니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과 함께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합니다.제59조의3제1항제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고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되어 있어 의료인만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습니다.
개정안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추가되며, 대표자 및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현행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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