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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495 · 제22대 · 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은 2021년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등 14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던 평가위원들을 하나의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건수 증가, 평가위원단 규모 확대, 평가 대행 등 평가위원의 업무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각종 입찰 비리 문제로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중요해짐에도 평가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하여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민간인 수준의 처벌만 가능하여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 등 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34조제3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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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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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0발의·제출
  2. ✓2025-10-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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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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