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7조·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어업면허 결격·제한·취소 사유로 삼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업 현장에서 강제노동, 폭행 등 노동자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선원법 등의 처벌 규정만 두고 있어 면허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어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안 제9조제6호 신설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안 제33조제1항제10호 신설
제33조제3항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적용 범위가 제9호에서 제10호까지로 넓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근로기준법·선원법상 강제노동, 폭행 관련 위반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어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현행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사유에 위 법률 위반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