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국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지역을 매년 실태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반복되는데 현행법은 재해 발생 이후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선제적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농가가 적절한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 내 농업재해 위험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농업재해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 보조 및 지원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별도의 보조 및 지원 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평가와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재해 위험도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재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국 대상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지역을 매년 실태조사하며 예방·대비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제3조의3 신설
- 현행
제4조제10항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 보조 및 지원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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