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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505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초동 대응을 개선하고 경찰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서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ㆍ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초기에는 드러나기 어렵고, 반복성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전 신호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경찰관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관련 인력의 교육 절차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교육을 규정하지만, 실제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ㆍ영국 등은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ㆍ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위험 신호 식별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기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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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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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0발의·제출
  2. ✓2025-10-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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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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