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7.2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9995 · 제22대 · 법률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는 특별검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번 특별검사가 기존 3대 특검 수사를 잇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어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을 고려해 수사기간과 공소유지 체계를 보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됩니다.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가 명시됩니다.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되고, 파견공무원 상한(파견검사 제외)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납니다.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에 한해 각 30일씩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검사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특별검사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특별검사의 파견공무원 수는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130명 이내로 하며, 요청 기관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입니다.
개정안파견공무원 수는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150명 이내로 하며, 요청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됩니다.
- 현행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없으며, 파견군검사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며,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지연·은폐·비호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사건에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수사 및 감사를 방해·지연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가 추가됩니다.
- 현행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3대 특검 수사기록 등의 등본 제공 또는 열람·복사 규정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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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21본회의 상정
- 2026-07-2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7-21정부 이송
- 2026-07-21공포21856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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