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중대범죄등과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을 확대하며 공소취소 제도를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법 이후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 저해와 국민 권익 보호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공소취소 제도가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등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사법경찰관은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195조의2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 등 사법경찰관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되며, 이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제196조제1항
보완수사요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 사건으로 확대되고, 수사 기한은 최장 3개월로 명시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요구 기한(30일 이내 의결 요구)도 명시됩니다.제197조의2, 제197조의3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은 90일 이내로 정해지고, 이의신청권이 고발인까지 확대됩니다.제245조의7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3개월 범위 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취소 관련 조문(제255조, 제264조의2, 제328조제1항제1호, 제329조)은 삭제되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제196조제1항
개정안검사는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보완수사 포함)합니다.
- 현행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송치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합니다.제197조의2
개정안송치사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행 기한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지정한 기한으로 합니다.
- 현행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기한 제한 없이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개정안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검사의 공소취소가 가능하고,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제255조, 제264조의2, 제328조, 제329조
개정안공소취소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합니다.
- 현행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등이 있을 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3제7항
개정안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 요구를 받은 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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