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52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최근 글로벌 자원 무기화 추세, 러-우 전쟁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로 자원개발 역량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여건은 악화되었고,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은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함. 광업권 취득 이후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특성상 단기 일몰제, 광업권 취득 투자에 한정된 세액공제는 투자 유인 효과가 부족하고, 둘 이상의 국내기업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할 때는 세액공제 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함. 또한 중소ㆍ중견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세액공제율로 인해 한계가 있음. 한편, 기업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 실패 등으로 종료한 사업까지 공제세액 반환 및 가산세 징수 대상에 해당하여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다만,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은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실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0-10발의·제출
  2. ✓2025-10-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